뉴진스. 사진l강영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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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어도어는 27일 공식 팬 플랫폼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관련해 주요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우선, 기존 법적 대응 결과,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아티스트 초상을 조합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심각한 수위의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여러 건 선고됐다. 이 외에 악성 게시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특정되어 경찰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여러 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어도어는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자료와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다수의 악성 게시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에는 국내외 플랫폼(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네이버, 유튜브) 등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성희롱 등 기타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자들이 모두 포함됐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당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해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이들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멤버들은 이 자리에서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에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에도 뉴진스는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꿋꿋하게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는 ‘진스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이름의 새 SNS 계정을 만들고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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