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우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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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대법원이 그룹 신화 이민우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방송작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민우의 피해 금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징역 9년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민우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A씨는 검찰 내부 인맥을 주장, 고위직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의 인맥은 거짓이었고, 이민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검사들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추가로 금전을 요구, 이민우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4000만원을 갈취했다.
이민우는 법정에서 A씨에게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원을 건넸다고 호소했다. 다만 A씨 측은 "이민우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가로챈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1, 2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 액수 26억원 중 일부 금액이 중복 계산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민우는 2020년 5월 A씨의 지시로 7억4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후 해당 금액은 이민우의 계좌를 비롯해 A씨나 제3자에게 이체됐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을 별도 편취액으로 계산하면 안된다고 판단,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부숴도 별도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이미 편취한 돈을 이체한 것이 추가 범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인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원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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