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발효
수입 바나나 관세는 5년내 폐지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지난달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된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 품목은 자동차다. 필리핀은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 발효 즉시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의 관세가 없어진다. 친환경차 관세는 5년에 걸쳐 사라질 예정이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붙이는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내에 폐지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