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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돈세탁 자금 30억 가로챈 후배 조폭, 2심도 실형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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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김봉현 돈세탁 자금 30억 가로챈 후배 조폭,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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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경찰 수사망 피해 후배에게 돈 세탁 지시
A씨 등 40억 수표 현금으로 바꾼 후 빼돌린 혐의
A씨1·2심 징역 2년 선고, 지인 B씨는 징역 1년 6개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세탁을 지시받은 후배 조직폭력배가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지난달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 씨는 징역 1년 6개월, A 씨의 동생 C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A 씨 등은 2019년 1월경 김 전 회장이 횡령한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 중 40억 원에 대해 돈세탁을 지시받은 후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경찰이 횡령 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해오자 ‘충장 OB파’에서 함께 활동했던 조직원 A 씨 등에게 40억 원의 수표를 주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A 씨는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 34억원을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올 6월 “절도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점, 액수가 거액이고 대부분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억여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 자산 377억 원 등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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