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가짜뉴스 유포 혐의

세계일보
원문보기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가짜뉴스 유포 혐의

속보
트럼프 "그린란드 미국 병합 즉각 협상…무력은 안 쓸 것"
가짜뉴스 유포 혐의… 상고 포기
유시민(사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모두 항소 기한인 1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악의적 가짜뉴스를 약 1년 반에 걸쳐 유포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은 2022년 9월 첫 변론 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중단됐다가 1년5개월 만인 지난 3월 재개됐다. 유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