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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군·민간인 상대로 모욕·스토킹·절도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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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피고인 변호인석
연합뉴스 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하고, 전역 후에도 민간인을 상대로 절도와 행패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군 형법상 상관모욕,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김씨는 육군 모 기갑여단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 대위와 하사 등에게 욕설하고, 상관을 찾아가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훈계하는 대위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못 나오고…계급장 떼고 말하자. 사회에 나가면 당신은 나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막말하고, 동료 병사들을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에는 대형마트 보안실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모니터 전원을 끄고, 마트에서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업주를 상대로 스토킹하고 아파트 단지에 침입해 주차하는 주민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 다치게 했다.

그는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병원을 급히 가려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처럼 꾸미려고 소견서와 진료비영수증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한 부장판사는 "김씨가 단기간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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