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이인광이 설계한 범행에 전직 검찰 수사관도 가담…140억대 부당이득
주가조작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57)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 등 8명(구속 5명·불구속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이차 전지 업체인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해외로 도주한 이 회장이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B사 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A씨 등과 공유하고 매매 시점을 조율하는 등 범행을 설계했다.
이를 통해 4개월 만에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겨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시세 조종범들은 이후 양자기술 업체인 C사에 대해서도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풀려 총 6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전직 경찰관인 브로커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8천만원 상당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이 브로커 역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천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그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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