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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의 기부 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원을 기부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영애는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화합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영애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며 친분설을 보도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아무 확인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했다.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발하며 정 전 대표를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1971년생인 이영애는 1990년 한 CF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대장금’,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봄날은 간다’, ‘친절한 금자씨’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이영애는 2009년 20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2011년 쌍둥이 남매를 얻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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