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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내가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가짜뉴스’ 소송 낸 이영애,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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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배우 이영애가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KNN 시어터에서 열린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액터스 하우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0.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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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씨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친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20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언급하는 방송을 금지하며, 이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양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열린공감TV는 지난해 이씨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씨와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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