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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자택 환수' 첫 판결 내년 2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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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서 전두환으로 명의 이전'

檢, 3년전 소송 제기···변론종결

全 사망으로 환수여부는 불투명

12·3 계엄 영향···판결에 관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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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인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 절차가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전 씨의 12·12 군사 반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0일 대한민국이 이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7일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 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이택수 씨 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이전한 뒤 추징하기 위해 2021년 10월 12일 25억 6000만 원 가액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연희동 본채는 전 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실소유자였던 전 씨 앞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소장 송달이 늦어지면서 재판도 지체됐고 결국 3년여가 지나서야 1심 판결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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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가까스로 진행됐지만 추징금 환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약 한 달 만인 2021년 11월 23일 전 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선 두 차례 변론에서 양측은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전 씨가 사망하기 전에 소를 제기한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법의 기본 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1996년 대법원에서 반란 수괴 및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2년 만에 석방된 그는 호화 생활을 즐기다가 92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전 씨의 오산 땅 매각 대금 55억 원이 4년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올해 초 국고로 환수되면서 미납금은 867억 원으로 줄었지만 전 씨가 사망한 만큼 이번 건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채권·채무 등과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망 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올해 5월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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