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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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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이 표적 수사, 경제활동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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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내년 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법정에서 “검찰이 위법·부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해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마치 죄가 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선일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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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권 전 대법관은 발언권을 얻자 “공소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가 퇴직 후 법무실장으로 취임한 사례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며 “검사가 표적 삼은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며 “담당 검사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시도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위법·부당하게 수사권을 행사해 기소한 공소권 남용의 전형적 사례다. 공소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고문으로서 경영 전반에 관해 법률적 문제를 포함해 자문한 사실은 있지만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직후인 2021년 1~8월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민사소송 상고심 등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3일 열린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취지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만배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대5 의견으로 무죄 판단을 내린 뒤 사건을 파기 환송해 이 지사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 형성을 주도했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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