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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전직 영화배우 B 씨가 징역형을 받아들었다.
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전직 영화배우 B 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판결은 이보다 감해졌다.
판결 이유로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故 이선균)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인 피해자가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B 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A 씨는 B 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다는 점, B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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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故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 받고 있고, 입막음 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생전 고인에게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분을 유지했던 B 씨는 A 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 고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그를 협박했고, 지난해 10월에는 고인을 직접 협박해 5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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