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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뭔지”…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공무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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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등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 A(46)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10시 16분쯤 강원 속초시 조양동 한 교차로에서 B(18)군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또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인도로 튕겨나가면서 C(63)씨 등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C씨가 숨지고 또 다른 보행자 2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속초=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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