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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상대 감독 조롱' 흥국 다니엘레 코치, KOVO 상벌위 회부…고희진 감독에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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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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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19일 "흥국생명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가 확정됐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연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17일 발생했다. 흥국생명은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정관장과 홈경기를 치렀다. 2세트 흥국생명이 17-19로 뒤처진 상황, 정관장이 작전타임을 불렀다. 그런데 다니엘레 수석코치가 정관장 벤치 쪽으로 다가갔다. 뒷짐을 지고 상체를 숙여 고희진 정관장 감독 쪽으로 얼굴을 내민 뒤 무엇인가 이야기했다.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흥국생명 스태프는 빠르게 달려와 다니엘레 수석코치를 제지했다. 고희진 감독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니엘레 수석코치의 행동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경기 중 한 구단의 코치가 상대 구단의 진영까지 넘어가 감독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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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경기는 정관장의 세트스코어 3-1 승리로 끝났다. 개막 후 14연승을 질주하던 흥국생명은 정관장의 벽에 막혀 시즌 첫 패를 떠안았다. 경기 후 고희진 감독은 공식 인터뷰에서 다니엘레 수석코치의 행동에 대해 "당황스러웠다"고 표현했다.

정관장 구단은 다니엘레 수석코치의 모욕적인 행동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며 배구연맹에 공문을 보냈다. 이어 상벌위원회 개최가 결정됐다. 연맹 관계자는 "다니엘레 수석코치의 소명 과정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구연맹의 상벌 규정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의 3항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중 '1) 선수 및 코칭스태프,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저지른 자는 3경기 출전정지 및 100만원~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상벌위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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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구단은 17일 경기 후 "다니엘레 수석코치가 경기 중 과열된 분위기 속 흥분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본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굉장히 미안해 하고 있다"며 "구단 차원에서 경기 중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 향후 정관장 구단과 고희진 감독에게도 연락을 취해 사과의 뜻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19일 엑스포츠뉴스와 통화에서 "다니엘레 수석코치의 잘못이 맞다. 계속해서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사무국 차원에서 정관장 구단에 연락 드렸고, 다니엘레 수석코치는 통역과 함께 고희진 감독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전했다.

상벌위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한국배구연맹

최원영 기자 y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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