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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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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공직선거법 2심 서류 어제 접수…고의 수령 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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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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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고의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법원에서 12월 9~14일 사이 두 번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당시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어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가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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