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엔 47억 2000만원 부과
금감원안 900억원보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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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이유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대해 각각 과징금 136억 7000만 원, 47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제시한 과징금 총 900억 원보다는 큰 폭으로 축소했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확정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사들여 갚고 차익을 챙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먼저 빌린 후 공매도를 해야 하지만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대해 각각 700억 원, 2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해 증선위로 넘겼다. 불법 공매도로 의심을 받은 거래 규모는 바클레이즈 1000억 원, 씨티 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감원은 바클레이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으나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고 자체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이를 대폭 조정했다.
정부는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42건, 과징금 635억 6000억 원을 부과했다. 올 7월 증선위는 옛 크레디트스위스(CS) 계열사 2곳에 271억 원이 넘는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외국계 금융사인 ESK자산운용, 케플러 쉐브레 등 글로벌 IB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한 상태다.
금융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한 뒤 내년 1분기까지 공매도 재개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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