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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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 중복수사에 따른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보낸 서류 일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했다.
수사기관들은 이번 사태에 관해 치열한 수사 경쟁을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공수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세 곳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관할 등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번 합의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도 못하고 공소기각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공수처법의 이첩요청권을 행사했으나 검·경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재차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건 이첩에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 소환조사는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과 공수처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협의해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 보낸 탄핵심판 관련 문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쌓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 선포를 구상하고 준비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계엄 선포 훨씬 전부터 여러 차례 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계엄을 입에 올리는 경우가 늘었다는 진술도 했다.
공조본은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 현역 군인인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위반을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이튿날 석방된 적이 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역임하고 퇴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부하 2명과 함께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공조본은 김 전 장관과 가까운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를 비상계엄에 활용했다고 의심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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