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으로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처장은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했다.
이날 이 처장은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 중압감이 더 크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도 않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회의원을 쓸어내리고 군대를 풀은 것도 국헌문란의 폭등"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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