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추적한 '디지털 장의사'
불법 촬영물 유통 사실 알고도 방조한 혐의···'유죄' 선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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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의 중심에 선 운영자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판결에 불복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가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당시 회원 수 85만 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인 '○○티비'가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 관계자에게 배너 광고비로 600만 원을 주고 불법 유출된 사진을 독점적으로 삭제할 권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성범죄 피해 영상이나 다른 게시물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그는 2020년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조 씨를 추적해 주목을 받았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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