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
2주 새 음주운전을 2번 저질렀던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7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는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도주했다”며 “이후 10여일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저질러 피해를 일으켰기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하나 단기간에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자숙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약 2주 후 김씨는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3일에 열린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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