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법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38)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5시 23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보다 훨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중 도로경계석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차량 단독 사고가 났는데, 음주 의심이 든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씨는 “내가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했고, A씨는 옆에서 “B씨가 운전한 것이 맞다”고 함께 거짓말하며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당시에 운전한 게 맞고, 아무것도 걸린 게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의 경우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이현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