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만취 운전으로 사망 사고 내고 도주
사망사고 전 또 다른 교통사고 낸 걸로 조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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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2024.2.5. 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에서 판결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인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만취 상태였다. 안 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 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 씨가 만취 상태로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안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안 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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