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 탄핵의결서 받아

세계일보
원문보기

윤석열 대통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 탄핵의결서 받아

서울맑음 / -3.9 °
대통령실은 14일 오후 7시24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가 손글씨 메시지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가 손글씨 메시지 스케치북을 들고 있다. 뉴시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를 잘 전달했다”며 “윤 총무비서관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의결서는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전달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권한은 법적으로 중단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 걸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