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2004년 국회 탄핵안 가결
사유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고건 대행... 63일 후 헌재 결정
朴, 2016년 국회 탄핵안 가결
국정 농단 사건이 발단 돼
황교안 대행... 91일 후 결정
국회의 고위 공무원 탄핵 발의
정부 수립 후 총 49차례
그중 28차례가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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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彈劾)’은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여 파면하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제도화됐다. 제헌 헌법 제4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 관하여 헌법·법률에 위배된 때엔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178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진 미합중국 헌법을 참고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9차례 개헌이 이뤄지는 동안 탄핵소추 대상은 바뀌었지만 대통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회에선 총 49차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 중 28차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례를 포함해 19번이다. 이 가운데 18번은 보수 정부 각료나 판·검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진보 성향 인사가 탄핵소추당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래픽=백형선 |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소추 사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2004년 2월, 17대 총선을 두달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사 합동 인터뷰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했고, 이후로도 유사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서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했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해 3월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 제도에 의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첫 사례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노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지만, 여론은 이를 주도한 야당에 비우호적이었다.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4월15일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인 152석을 얻었다. 헌법재판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해 10월 터진 ‘최순실(최서원) 국정 농단 사건’이 발단이 됐다. 박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최씨가 적법 절차 없이 대통령의 중요 의사결정과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었다. 의혹이 확산되자 이른바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에서 “하야를 원한다면 탄핵을 해야할 것”이라며 맞섰다. 결국 민주당, 국민의당 등 당시 야당들은 그해 11월부터 탄핵소추 준비에 나섰다. 여기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했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론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흘러갔다. 노 전 대통령 때는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열린우리당) 지지율이 올랐지만,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엔 여당(새누리당) 지지율은 반등하지 않았다. 결국 2017년1월 새누리당의 비박(非朴)계 의원 31명이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며 분열했다. 새누리당은 그해 2월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다.
헌법재판소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두달 뒤 치러진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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