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안질의 발언으로 드러난 12월3일 국무회의
“절차적 보완이 아닌 대통령 설득하기 위한 회의”
국무회의장 아닌 대접견실에서…심의·부서도 없어
韓 “절차적·실체적 흠결 있었다”…대통령실은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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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였던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대통령실은 정식 국무회의가 열린 것이라며 절치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답변 과정에서 그날 국무회의 상황이 공개됐다.
헌법 89조 5항은 대통령의 계엄과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공식 절차였다.
국무회의장 아닌 대접견실에서…안건 보고도, 심의도, 부서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장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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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3일 오후 8시4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겠다는 의중을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8시40분에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9시쯤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반대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해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며,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속속 도착했다.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현장에서 ‘계엄’ 사실을 인지했다. 국무위원들은 개회선언, 종료선언도 없었고 기록과 속기도 없는,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안’이 국무회의 상정 안건으로 정식 제안되지도 않았다. 이는 대통령실의 주장과 배치된다.
한 총리는 “국방장관의 사전 보고를 받았느냐”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못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건의했느냐”의 질의에 “없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심의를 했느냐’는 질의에 “정식 심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담당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을 하는 부서(副署)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도 부서의 절차를 거쳤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부서 절차를 안 거쳤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의중을 들은 한 총리가 절차적으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을 설득하며 시간을 번 뒤, 국무위원들을 불러 적극적으로 만류하려 했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은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해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한)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어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촤 부총리는 “매우 잘못된 행위이고 결정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강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씀했느냐’는 질의에 “예”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월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손을 들어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걱정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황급하고 힘들어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은 맞지만 보통 때와 같은 국무회의식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제77조 4항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총리는 “(국회에 즉시 통고)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못 했다”고 말했다.
尹 “누군가와 논의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어서서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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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회의 중간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시10분~15분 사이에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전혀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인지 옆에 분에 물었더니 ‘계엄’이라는 딱 두 글자를 들었다”며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윤 대통령이 중간에 회의실에 들어와서 했던 첫 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분 정도 머물다가 자리를 떴다.
송 장관은 “그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은 발표(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몰랐다. 회의의 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어 “앉아계신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디 가신 것이냐며 당황해했는데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더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육성이 흘러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5분간 국무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안’”…국무위원 발언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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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3일 오후 11시5분 대통령실을 나와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했다. 계엄사령부는 오후 11시27분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전파했는데, 국무위원들은 TV를 통해 알게 됐으며, 포고령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장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개최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와 달랐다는 국무위원들의 설명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참석자는 참석자 및 배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정식으로 진행돼
4일 오전 1시2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한 총리는 오전 2시30분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안건부터 소집까지 통상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한 총리의 주장이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정부에 결의안을 통보한 것이 오전 2시10분이었던 것 같다”며 “안건을 만들고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4일 국무회의가 오전 4시에서 4시15분 사이에 시작해 5분 내외로 진행됐다고 기억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발의하고 이견이 없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6분 담화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27분~29분까지 2분동안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인원보다 다소 늘어난 16명으로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그날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대통령에 대한 경례 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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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다.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다”며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를 밟고 가라고 해야 된다. 드러누워야 하는 것이 국무총리다. 그 자리가 무거운 자리다. 국무위원 배지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을 보면 끝나고 나서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상현, 김대식 등 여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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