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거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앞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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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김정률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당초 확보하려던 자료 중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기로 협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다"며 "하지만 공무상 비밀 및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현 상황은?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직접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공무상,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려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만 제출받았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적게 제출받았나.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자료는 언제 받기로 했나.
▶우선 자료들 중 추가로 주겠다고 하는 자료가 있긴 한데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다.
-내일 다시 압수수색 하나.
▶그렇지 않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임의제출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인가.
▶그렇다.
-경찰에서 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나. 임의제출 하라고 영장에 기재된 게 아니지 않나.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먼저 임의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관리자의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라는 단서가 있다.
-그 관리자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저희가 접촉한 사람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다. 총무비서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과 명단, 출입기록 등은 제출받았나.
▶원래 그런 자료들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발됐나.
▶합참에서도 마찬가지로 군사상 이유를 이야기하고, 경호 구역 안에 있어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사유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다.
-합참은 내일 다시 협의하나.
▶아니다. 일부 제출된 자료를 받았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만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
-경호처는 수백 명인데 투입된 경찰 수는 그보다 훨씬 적다. 처음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주는 자료만 받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어느 부서든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건 아니지 않나.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와 정확한 혐의를 정리해달라.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내란 등의 혐의다.
-압수수색 하려고 했던 네 개 대상은.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이 있던 장소,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 3층 통합지휘실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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