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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상현 “윤석열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행위”···야당 “전두환, 내란공범”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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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의

경향신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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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했다. ‘국헌 문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이라며 윤 의원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이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라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상현 미쳤어”라고 항의했고, “전두환”이라고 여러번 외쳤다.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옛 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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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라는 메시지를 올린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아이뉴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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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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