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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임기 말 '연방 판사 신설' 법안에 거부권 방침

연합뉴스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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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임기 말 '연방 판사 신설' 법안에 거부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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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3개 행정부를 거치면서 미국 전역에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판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사법 인력 충원은 법치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 법안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법 행정에 불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이 법안을 제출받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판사 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3개 행정부, 즉 12년 동안 66개의 판사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대선(11월 5일)을 치르기 전, 즉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지난 8월 통과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계류돼 있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공화당 주도로 이번 주 처리를 앞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행정부에서 24개의 연방 판사직을 신설하면서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백악관 OMB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방침을 확인하면서 해당 법 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법안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요한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내다봤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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