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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없는 국방수권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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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없는 국방수권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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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훈련 장면. 출처: 주한미군사령부 누리집

주한미군 훈련 장면. 출처: 주한미군사령부 누리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다음달 20일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달리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빠졌다.



10일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을 보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위해 “한국에 파병된 미군 규모를 대략 2만8500명으로 유지”하며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 조항은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기존 표현도 유지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정도로 유지한다거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몇년째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내용이다. 그런데 트럼프 집권 1기 때 마련된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 본회의와 상원 군사위회가 지난 6월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뒤 양원 군사위원회는 통합 법안을 만드는 조율 작업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11월 대선으로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계속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미국 의회는 2020·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법이 정한 예산을 한국에 파병된 현역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음을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입증하고 90일이 지나야 이런 제한이 붙지 않는다고 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감축 제한 기준을 2만2천명으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2021년 국방수권법안에는 자신의 해외 주둔군 감축 권한을 제한한다며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는 재의결로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는데, 그가 감축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가 국방 예산 규모와 사용 지침을 담아 제정하는 국방수권법 내용이 대통령의 해외 주둔군 감축을 실제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로서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기가 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 회계연도보다 1%가량 증가한 8952억달러(약 1278조원)의 예산을 배정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국방장관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함께 한국·미국·일본의 3각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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