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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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향한 스토킹에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를 지목하면서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 "50명 죽을 것이다" 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모두 세 차례 게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보복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는데 범행 동기와 그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하지 못한 정신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1000만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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