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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에게 암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하며 집까지 따라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20대)씨를 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뒤 B씨가 본인이 거주하는 층에서 내리자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실제 암 환자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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