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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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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표결, 경기지역 의원 55명 참여...국민의힘은 안철수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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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김은혜·송석준·김용태·김선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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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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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경기지역 국회의원 60명 가운데 55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명 가운데는 안철수(분당갑) 의원만이 유일하게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했다.

7일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도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도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은 60명 가운데 55명이 참여했다.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53명과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 등 야권에서 모두 54명 전원이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총 6명 가운데 안철수 의원만 본회장에 남았다.

나머지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김은혜(분당을), 송석준(이천), 김용태(포천·가평), 김선교(여주·양평)은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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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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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 순위가 높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 직전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표결에 부쳐진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가 부족해 부결된 셈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무효 처리된 것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니냐"고 비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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