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여친 스토킹…50대 남성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1일 오후 11시 32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26분쯤까지 약 2시간 동안 강원 춘천시 소재 B씨(57)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취하는 등 9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제한 사이였으나, 지난 7월1일 법원으로부터 △B씨 집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B씨에 대한 휴대전화 등 연락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돼 있으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