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람의 생명,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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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5억2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부동산 계약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일 경기 화성시의 한 산간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소에 앞서 검찰은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으나 유족이 의심스럽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A씨를 구속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각종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살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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