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의원, 국회법 일부 개정안 발의
비상 시 원격영상회의 개최 조항 신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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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원격영상회의가 가능한 국회법 제73조 3항(원격영상회의)를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이때 원격영상회의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의장은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 111조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 표결은 제5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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