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 문구점과 길거리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고교생이 검찰로부터 장단기형을 구형받았다./사진=뉴시스 |
제주 내 문구점과 길거리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3~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형을 구형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다.
A군은 지난 5월6일 제주 한 문구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그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길거리에서 48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대부분은 특정되지 않았고 최소 20여명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7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다. 아직 개정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이번 기회만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앞으로 바르게 생활하겠다. 착한 일은 행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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