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
검찰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검찰이 접수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가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개혁신당,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란 혐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다. 직권남용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과 외환 혐의만 소추(訴追)가 가능하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하지 않고, 일단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수사한 후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권남용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