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에 대해 내년 1월2일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월 4만9500원에 데이터 1GB, 전화 400분, 문자 400건을 제공받는 'LTE 순 선택형' 요금제 고객은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4GB, 무제한 전화·문자를 이용하는 '5G 슬림 4GB' 요금제 고객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KT는 이 같은 '요금 역전'이 발생한 고객이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로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가입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지난해 이 같은 '교차가입'을 허용한 바 있다.
요금 역전은 최근 이통사들이 기존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비롯됐다. 5G 서비스 초기엔 동일한 가격대라면 LTE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더 많았지만, 가격 대비 데이터 제공량이 더 많은 5G 요금제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이어지자 KT는 요금 역전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중단 대상인 LTE 요금제는 K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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