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의원 비서 급여로 의원실 공동 경비 충당
차주식 경북도의원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 비서 급여를 공동경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58)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차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 7월∼2016년 3월 국회사무처에서 지급한 최경환 당시 의원의 9급 상당 비서 급여 5천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천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최 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문제의 사건 이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으로 공직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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