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스토킹 신고하자 보복하려 범행
검찰 수사 과정서 계획 범죄 사실 드러나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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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서동하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서동하는 지난달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던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계속 스토킹하던 중 신고 당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동하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범행 직전의 통화 녹음 파일을 들여다본 뒤 이 같은 계획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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