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7월 지인 B 씨의 휴대전화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생 3명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발견한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가 5백만 원을 또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에 고소했는데, A 씨는 이 사실을 알고 허위 영상물을 SNS에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협박당한 B 씨에 대해서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추가 조사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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