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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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안양=유명식 기자] 경기 안양시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 활동과 시민건강 보호조치 등을 강화하고 집중해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에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건강 보호 사업으로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불법소각 단속,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을 한다.
시는 만안구 안양로 등 5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 차량을 하루 2~4차례, 거리 2634㎞로 운행한다.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관급 공사장 8곳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건설공사장, 농장 등의 불법소각도 단속한다.
시는 산업분야 사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만안구 58곳, 동안구 68곳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수송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관리 강화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와 함께 학원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과 민간 활동 공간에서의 공회전과 운행차 배출가스를 특별 단속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철저하게 공기 질을 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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