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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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성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고 흉기로 상해까지 가한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지난달 28일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연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찔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2일부터 9일까지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지난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A씨는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계 오류나 천재지변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전자장치를 충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히며 A씨가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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