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표현은 가부장제의 ‘정상가족’ 구분 개념”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 전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혼외자는 아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부정적 낙인을 찍는 용어”라며 “정상 가족의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여서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근대 시절, 전통적인 법률적 혼인을 강화하고 가족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혼인관계 안과 바깥에서의 출생을 구분하는 체계를 가졌던 것”이라며 “그 구분에 기반을 두고 혼외자 출산은 가부장제 질서를 흐리는 것으로 도덕적 비난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혼모에 대한 차별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호주제’가 있었던 때는 적자, 서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호주 승계의 순위, 상속에서도 차별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혼외, 혼중 개념을 갖고 있던 나라들이 지금은 폐지하는 추세”라며 “독일 같은 경우 비혼 출산이 늘어나니까 1997년 아동권리개혁법을 만들어 혼외자에 대한 개념을 없앴고, 미국도 주마다 다르긴 하나 통일친자법을 만들어 2002년 ‘혼인 중’, ‘혼인 외’라는 표현을 없앴다”고 말했다.
배우 정우성. 연합뉴스 |
또 “우리가 저출산 극복의 모범 사례로 거론하는 프랑스도 2005년 민법을 개정해 혼중, 혼외 출생자 구분을 없앴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프랑스식 등록동거혼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논란으로만 다뤄지다가 폐기된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것”이라며 “국민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의 결합 방식에 대해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은 ‘누가 아버지냐’는 분쟁이 발생해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기에 ‘혼외자’는 필요 없는 용어”라며 “아이들은 다 똑같이 자녀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비혼 상태로 낳은 아들이란 간단한 설명을 붙이면 되는데, 그 글자 수 몇자 아끼자고 아이한테 ‘혼외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