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도쿄전력의 제1 원자력발전소2023.08.23/ ⓒ AFP=뉴스1 ⓒ News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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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환경단체가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월28일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의 패소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2021년 4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지역환경·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앞서 1·2심에서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지난 7월 부산고법 민사5부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됐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부산지법 민사6부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의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특별재판적'을 근거로 봐도 도쿄전력의 영업활동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한정돼 있어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도 집행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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