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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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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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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로 갑갑한 대구[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세먼지로 갑갑한 대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대책 추진, 국외 미세먼지 유입 감소, 우호적인 기상 여건 등으로 대구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2㎍/㎥, 2021년 17㎍/㎥, 2023년 18㎍/㎥, 올해 14㎍/㎥ 등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최근 5차 계절관리제 시행 무렵(2023년 12월∼2024년 3월)을 비교하면 초미세먼지 농도는 31㎍/㎥에서 20㎍/㎥로 낮아졌다.

이번 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산업·발전 분야 등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생활공간 집중관리 등 모두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지형재 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올겨울은 적은 강수량과 일시적인 추위에 따른 난방 이용 증가 등이 예상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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