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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본시장법 개정, 기대 이하 땜질 처방”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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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본시장법 개정, 기대 이하 땜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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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들과 내일 공개 토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 특정 사례에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피해는 합병과 분할 등 자본 거래뿐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스톡옵션, 부당 내부 거래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반적인 주주 보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최근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선 향후 민주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자본시장법 개정보단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 회사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나타내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재계 토론은 4일로 예정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움직임으로 미뤄 그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문제에서 민주당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 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 등 민주당의 그간 방침과 다른 결정을 잇달아 내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본시장법도 (상법과) 병행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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