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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가동…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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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년 3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상시 모니터링


더팩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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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평일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은 적정 난방온도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올해가 6차 대책 시행이다. 서울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초미세먼지 144t, 질소산화물 3041t이다.

우선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차량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동안 4~5등급차 운행이 많았던 지역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배출가스 단속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총 2389개소 중 717개소 사업장에 비정상 운영 등 특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는 IoT 등을 적용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친환경 공사장도 현재 150곳에서 18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규모 관급공사장 출입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노후건설기기 사용도 제한한다.

난방(연료연소)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 보급,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곳)을 대상적정 난방온도(공공 18도, 민간 20도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5차에서 257.3㎞였던 미세먼저 집중관리도로를 259.1km 연장하고 도로청소차량도 476대에서 490대로 확충한다. 또한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관리 강화 대책도 포함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특별대책이 어느덧 6회차를 맞이했다"며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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