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문금주, '공공의료기관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여운창
원문보기

문금주, '공공의료기관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정안 발의

속보
2차 특검법 본회의 상정…곧 野주도 필리버스터 돌입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금주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보성=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일 공공의료기관 설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속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로 OECD 평균인 9.3%보다도 높은 데다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증가해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에 그치고 그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의료 편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