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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석박사 과정에 합격했지만 연구실 선배에게서 입학을 취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결국 이를 포기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대학원에 합격한 20대 A씨는 입학 전 자신이 속할 B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십에 참여했다.
그런데 인턴십 마지막 날 연구실 운영을 도맡아 하는 대학원 선배인 이른바 '랩장'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여기에 B교수까지 입학 취소를 원한다는 말에 A씨는 결국 진학을 포기하고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진상조사단은 B교수가 랩장에게 지시해 A씨에게 입학 취소나 연구실 변경을 종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냈고, B교수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랩장은 B교수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고 징계하지 않았다.
B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그는 "(랩장이) 거짓말로 얘기를 했다. 제가 나가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한 번도"라며 억울해 했다.
소청위는 "B교수가 랩장을 통해 연구실 변경이나 입학 취소 방안을 전달한 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생에게 압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하지만 랩장은 여전히 B교수가 시킨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청위는 징계 적절성만 판단했을 뿐 책임 소재를 따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는 소청위 결정에 따라 징계를 취소, A씨는 과학자의 꿈을 접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랩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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